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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리銀 “오너·CEO 맞춤신탁 내놓을 것”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저자 신관식 우리은행 차장 인터뷰
‘독신을 위한 신탁’ 검토…100세 신탁 등 노후 맞춤형 상품 방문판매 준비

  •  김경렬 기자 mitv2021@naver.com
  • 입력 2022.06.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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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우리은행 차장(세무사). 사진=우리은행
신관식 우리은행 차장(세무사).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기업 오너와 대표이사(CEO)를 위한 맞춤형 신탁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자꾸만 몸집이 커지는 신탁 시장에서 활로를 찾아 우리은행 100년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은행은 신탁 전문가 신관식 차장(세무사)을 영입했다. 신 차장은 최근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를 출간했다.

신 차장을 만나 우리은행과 신탁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전해 들었다.

신 차장은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보험, 증권사, 은행을 두루 거쳤다. 보험사에서는 방카슈랑스본부, 상품개발본부에 몸 담았고, 증권사에서는 상품전략실, 신탁부서에 근무했다.

펀드, 절세금융상품, 신탁상품 등 전방위 실무를 익힌 셈이다. 신 차장은 2016년 회사를 다니면서 제53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신 차장이 바라본 신탁의 미래는 수려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탁 시장 규모는 2017년(775조2000억원) 대비 4년 만에 150% 성장한 1166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자산승계신탁의 성장을 가늠할 지표 오름세는 더욱 뚜렷했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작년 상속세는 세수 대비 77.9%가 증가한 6조9447억원, 증여세는 세수 대비 24.6% 오른 8조614억원이다.

신 차장은 “요즘은 서울에 소재한 30평형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자산승계신탁은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대안이다”며 “앞으로 고객 맞춤형 재산관리, 솔루션형 종합재산관리, 가문의 자산관리 등 자산승계신탁 시장은 일본·미국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 차장은 역사와 전통에서 우리은행의 도약을 자신했다. 1969년 한국신탁은행이 출범하기 전까지 한일은행(우리은행의 전신)은 국내 유일 신탁업을 겸영한 곳이었다.

신 차장은 “우리은행은 국내 신탁의 역사와 발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금융기관”이라며 “우리은행은 작년 ‘내리사랑신탁서비스’ 브랜드를 출범하고 이촌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는 법무법인 광장, 삼육대학교와 협약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 차장은 우리은행의 공략지점이 기업 오너(Owner)와 대표이사(CEO)를 위한 신탁서비스라고 언급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기업 주식을 신탁하면 신탁사는 고객이 맡긴 지분의 15% 이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물론 가업승계에 있어 걸림돌인 셈이다. 신 차장은 “신탁시장에서 의결권 개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은행도 기업 오너를 위한 신탁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특히 유언대용신탁에서 하이라이트를 그었다.

‘독신(Solo)을 위한 신탁’이 대표적이다. 이복형제 등 유류분 상속자들이 수 십 년째 연락이 안되 간병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경우다.

신 차장은 “최근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 통과 후 시행될 것에 대비해 ‘독신을 위한 신탁서비스’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억에 남는 사례도 유언 대용 신탁이었다. 신 차장은 “80대 청각장애인 할아버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각종 세금과 비용을 고려한 할아버님은 재산의 80%를 친손자와 외손녀에게 주기 위해 신탁 설정했다.

나머지 20%는 사회복지단체가 추천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신 차장은 ‘노후 신탁 상품 방문판매’ 등 시장변화에도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신 차장은 “조만간 100세 신탁 등 맞춤형 노후 상품의 방문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판매 프로세스 및 조직을 점검해 개선하기 위해 부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 차장은 신탁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신 차장은 “신탁재산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 ‘농지’ 등 설정이 제한된 재산도 있다”며 “제가 쓴 사례집(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 위반건축물, 농지 등 신탁 설정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했다.

책을 통하거나 전문가와 논의해 신탁을 올바르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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