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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협상 극적 타결

국조 대상에 경호처·법무부 제외

  •  김연지 기자 mitv2021@naver.com
  • 입력 2022.11.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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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낭독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다"며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또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가 끝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혼자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해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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